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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3년째 답보…또 올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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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3년째 답보…또 올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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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와 가정법원의 의미
<중>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 활동 현황
<하> 연내 입법 불발 시 충북지역 여론과 대처


올해 국회 정기회가 마무리되면서, 청주가정법원 연내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이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을 비롯한 지역 법조계에서는 회기 마무리 이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롤 보고 있다.

6일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6월 이전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충청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 등 주무부서까지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정기회 법안소위에서는수통과가 안돼서 올해 안으로는 힘들겠지만,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법안 심사 목록에서 이 법안이 협의 목록에 빠져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끼리 협의사항에 항상 논의됐었다"며 "양 당의 입장차가 있긴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 정계에서도 청주가정법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데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 다만 내년 예정된 총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통상적으로 새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전 국회에서 추진됐던 입법안들이 모두 자동폐기된다"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내년 4월 10일 예정된 총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6월부터 들어서는 22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지역 출신 의원 중 누군가가 해당 법안을 이어갈 의지를 보일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법조계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도민들이 충분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으로는 올해를 넘어가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됐었다"며 "현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도민들이 똘똘 뭉쳐 입법에 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충북이 충분히 규모가 있는만큼 가정법원을 통해 도민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주가정법원이 개원할 경우 각종 사건 외에도 이혼부모와 입양부모를 위한 양육 교육, 친족 및 미성년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각종 교육과 보호소년·이혼 위기 부부·이혼 가정 부모와 자녀를 위한 캠프 등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의 전문화된 업무는 전문조사관, 전담조사관 등의 숫자와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들의 수가 덩달아 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 청주지법 소속 전문조사관은 4명에 불과하다. 지원을 포함해도 5명뿐이고, 전담조사관은 전무하다.

대전가정법원의 경우 전문조사관은 16명(지원 포함), 전담조사관은 2명(지원 포함)이 근무 중이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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