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식 기자] 부하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소방관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증평소방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11월 119구조대 차고에서 부하직원 B씨(29)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소방관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증평소방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11월 119구조대 차고에서 부하직원 B씨(29)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상대로 평소 태도 등을 지적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는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된다. /신우식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