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위니아(071460)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됐다는 공시가 6일 나왔다.
소송등의 제기 신청 지연 공시 등이다. 사유발생일은 올 10월25일이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이다.
한편 공시내용에 따르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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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