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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 사업 부실 확인"

연합뉴스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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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 사업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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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결과 안따르고 과도한 비용 들여 수영장 건립"
부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산 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부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산 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총사업비 523억원이 투입된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소재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 감사에서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과도한 비용을 들여 실내 수영장을 건립했다.

행안부는 사업비 462억원(국비 49억원·시비 35억원·군비 378억원)에 대해 투자 심사를 하고, 2020년 4월에 실내 수영장을 생활체육시설 규모인 7개 레인 이하로 조정하라고 기장군에 통보했다.

부산시도 운영 수입과 지출 규모를 고려해서 적정 시설 규모로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조건부 추진'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행안부와 부산시의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국비 없이 전액 군비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국 최대 규모 실내 수영장을 건립했다.


감사원은 기장군이 실내 수영장 건립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며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행안부에는 기장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기장군은 아쿠아 드림파크 야외 풀장에 겨울철 빙상장을 만들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관련 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우선 빙상장을 조성했다.


빙상장 설치 후에야 심의를 신청했으나, 해운대교육지원청이 불가 통보를 하자 빙상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감사는 기장군의회가 지난해 11월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 관련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실시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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