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지기본계획 수립 및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112신고 절차 명문화한 '112기본법' 등 법사위 계류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오는 9일 제21대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여야의 정쟁 속에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민생법안이 외면받고 있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이 제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생법안은 크게 2가지다.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기범죄에 대한 신고 대응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사기방지 기본법'과 긴급 상황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한 '112기본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은 경찰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기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사기 관련 통합신고 및 대응창구 역할을 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기 미끼 문자 등을 조기에 차단해 범죄 피해를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
경찰의 현장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112기본법'(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 이후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소방 등 타 기관과의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명시했다.
그간 112신고 접수·처리 등 절차에 관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예규(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외에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12신고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안이 생기는 것이다.
이같이 경찰의 현장 대응을 법안으로 명문화하고 범죄 피해를 막는 민생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묶여 있으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사기방지 기본법 등을 포함해 5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범죄의 경우 그동안 사기 방지 쪽보다는 피해를 입고 나면 범인을 검거·처벌하는 프로세스로 이뤄졌다"며 "사기방지 기본법은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끼 문자 등을 사전에 차단해 범죄 피해를 조기에 막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방지 기본법을 비롯해 112기본법 등 국회에 상정된 법안 모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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