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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책임 없는 '故 김용균 사망 5주기'···"엄중 처벌 해야"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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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책임 없는 '故 김용균 사망 5주기'···"엄중 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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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김미숙 “원청 사장이 안전 예산 확보 등 권한 가진 책임자”
2심 김병숙 전 사장·서부발전 법인 무죄 선고···7일 대법원 최종 판결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추가 유예 반발···“산재사망 사고 여전”

서부발전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5주기 추모식에서 고인 어머니 김미숙 씨가 아들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 /사진=김용균재단,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서부발전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5주기 추모식에서 고인 어머니 김미숙 씨가 아들 사진을 쓰다듬고 있다. /사진=김용균재단,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서부발전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5주기 추모식에서 원청 사용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과 법인에 대한 대법원의 처벌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를 선고한 김 전 사장과 서부발전 법인 처벌 여부를 오는 7일 판결한다.

2018년 12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현장 추모제가 6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렸다.

추모제에 참여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동료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원청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부발전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부발전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과 김제형 석탄설비부 차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회사 대표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서부발전이 아들을 죽인 것을 법이 인정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1, 2심 재판부의 모순적 판결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청 사장이 안전 예산 확보 등 안전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책임자다. 하지만 하급심은 원하청 상급 관리직은 모두 무죄로 판결하고 직급이 낮은 피의자들만 작은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법과 제도나 구조가 허술하다보니 기업은 그 허점을 틈타 수없이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사고 난 당사자 잘못이라 우기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경영한다"며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용균이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무참히 죽어가고, 부모는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추모식에서는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추가 유예 추진하는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김일권 금화PSC지부 태안지회장은 "김용균의 뜻을 이은 투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책임자들은 회피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발전소는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현장에선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수천명이 해마다 산재로 죽는다. 유족들은 날마다 피눈물을 흘린다. 기업 살리는 것 이상으로 사람 살리는 것에 더 치중해야 한다"며 "산재사고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사망자 수도 줄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13만348명 중 69.9%(9만1122명),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61.7%(1372명)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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