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배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안내문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치료제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해 환자 보호자는 최소 이틀간 환자 곁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독감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식약처 측은 “인과관계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감 치료제를 투여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됐고, 추락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예방하고자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독감 치료제 투여 후에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환자 곁에 적어도 이틀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또 현재까지는 치료제 투여 후 보고된 이상 행동들이 독감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것인지 치료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았어도 곁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의약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투여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임신부와 수유부라면 투여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독감 치료제에는 먹는 약인 오셀타미비르와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 약인 자나미비르, 주사제 페라미비르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독감 치료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에 대해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고 주로 발생하는 이상 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으로 나타났다. 페라미비르의 경우 119건의 발진,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자나미비르는 어지러움, 두통 등 1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발록사비르에 대한 이상 사례는 해당 기간 보고되지 않았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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