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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전세 보증보험 중단 사태 없도록…HUG 자본확충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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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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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됩니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 4천362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 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천192억 원에 달합니다.

대규모 순손실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데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HUG 자본금은 1조 746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자본금이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보증 가입 중단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1조 원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증 한도 90배 상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올해 1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발표한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2월 법안 발의 후 10개월째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토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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