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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방송개혁 '믿는 칼' 빼든 尹 … 민주당 제2 탄핵 공세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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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방통위원장 지명 ◆

매일경제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홍일 후보자는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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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 만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검찰 출신 지명에 따른 야당 반발이 불 보듯 뻔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와 가짜뉴스 근절 등 미디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미디어 개혁에 공을 들여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시 점수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다.

이후 강한 추진력을 보유한 이동관 전 위원장을 임명해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해왔으나 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며 장벽에 부딪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방통위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사퇴를 택했고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한 지 5일 만에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 전 위원장을 임명할 때도 후보군에 올랐고 이후 권익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사이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호흡을 맞춘 중수2과장이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었다. 두 사람은 나이는 4살, 연수원 기수는 8기수 차이로 중수부에 함께 근무하며 가까워졌고 이후 윤 대통령은 사석에서 김 후보자를 가리켜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 중 한 명이라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거운 입과 부하를 아끼고 조직을 잘 관리하는 김 후보자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을 지명할 경우 여론 부담이 크다는 내부 우려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우직하게 미디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고 소임을 맡겼다는 전언이다. 야당의 '파상 공세'를 각오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적인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인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에서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 앞에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지상파 3사 등 34개사·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절차를 유효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해당 방송은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일시적으로 방송 연장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 역시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관련 업무도 문제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KBS도 경영진이 교체된 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후속 업무가 남아 있다.

또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도 숙제다. 앞서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신청 건에 대해 승인했지만, 방통위는 일단 보류하면서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다시 회의를 열어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손발을 맞춰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규제 역시 해결이 필요하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 기구화를 위한 법안 문제도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기 위해 야당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은 임명 강행을 막을 수 없으나 강하게 반발하며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인데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후 5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는 점 등을 놓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김대기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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