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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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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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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리플렛)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배포는 독감치료제 투여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과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자나미비르'(1개 품목)가 17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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