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서
동두천·양주 갑·을, 포천·연천·가평 조정
“양주·동두천·연천 갑·을, 포천·가평이 타당”
동두천·양주 갑·을, 포천·연천·가평 조정
“양주·동두천·연천 갑·을, 포천·가평이 타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시)이 본인의 지역구가 포함된 경기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해 구역 조정이 이뤄지자 “탁상공론식의 획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의 3개 선거구를 흔들어 양주·동두천 갑·을, 연천·포천·가평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인구 하한 미달로 법률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은 인정하나 주민 생활권과 최소변경 원칙을 무시한 자의적인 조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구휙정위는 전날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으로 나뉜 현행 선거구를 동두천시와 양주시를 합해 갑과 을로 나누고 포천시와 연천군, 가평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획정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양주·동두천·연천을 합해 갑·을로 나누되 포천·가평은 그대로 두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고, 이미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탁상공론식으로 제멋대로 획정한 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인구범위는 하한 13만6600명 상한 27만3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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