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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일부 승소…"7만 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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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폰 소비자들이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가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로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아이폰 6, 7시리즈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