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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납제도 시행

쿠키뉴스 신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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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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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부터 ‘한전:ON’에서 모든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가능
한국전력이 하절기에 이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한전

한국전력이 하절기에 이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한전


한국전력(한전)이 하절기에 이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전은 올여름(6~9월) 분납제도를 시행한바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도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분납을 시행한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납기일 전·후 3일 동안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하절기 신청이력이 있는 고객을 제외하면 계약전력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