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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판매량 강제 할당, 강제 구매 등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6일)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서면 실태 조사를 해온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개 업종의 공급업자 552곳, 대리점 5만 곳입니다.
조사 결과 본사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15.9%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이익 제공 행위 4.2%, 경영정보 제공 행위 4.0% 등의 순이었습니다.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한 비율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46.4%로 가장 높았고,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대리점이 1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구입 강제는 보일러 대리점이 15.9%, 경영정보 요구는 가구 대리점이 11.2%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10개 대리점 중 1개꼴인 9.7%가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또는 제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점이 투자한 평균 창업 비용은 1억 7,900만 원이었으며, 영업 기간에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중 34.1%는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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