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6일) 30대 주차장 관리인인 김 모 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 씨가 도주한 모습이 담긴 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 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김 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조 씨 모텔 내부에 묻혀놓은 다량의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0대 건물주를 살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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