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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모바일폰으로 112신고자 건물 단위까지 파악합니다'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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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모바일폰으로 112신고자 건물 단위까지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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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6일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 인근 건물에서 피의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주요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112 신고자의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거리 오차를 기존 50m에서 10m 수준으로 줄인 위치 추적 기술이 나온다. 또 용의자 이미지만 넣으면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자동 추적하는 기술도 개발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강화를 위해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2023.12.6/뉴스1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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