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에서 유가족들이 헌화에 앞서 추모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위반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해밀톤호텔 불법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사고 현장 도로를 침범한 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사건에서 이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 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신고대상 여부와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해밀톤호텔 뒤편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혐의는 지난달 유죄로 인정했으나, 참사 현장 골목에 철제 가벽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가 고의로 건축선을 넘겨 담장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임차인 안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이 선고됐다.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은 벌금 800만원,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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