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률 21% 불과…“참고인 부족”
김광동 “전시 중 즉결처분 발언, 사실 아냐”
김광동 “전시 중 즉결처분 발언, 사실 아냐”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50%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사건 처리 확대를 위해 1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한편, 배보상 관련법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처리율을 한참 밑도는 진실 규명률에 대해선 “진실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전체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기준 처리 대상 사건 2만323건 중 1만19건(49.3%)이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4290건으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의 약 21%에 그쳤다.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5729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삼청교육 피해사건’ 등에 대해 일부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남은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10·28 건대항쟁’,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은 남은 과제로 규정했다.
처리율에 비해서도 진실 규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진화위는 “1기 진화위에 비해 2기 진화위는 시간이 흐르며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입증할만한 참고인들이 충분히 계시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옥남 상임위원은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대한 방점을 두고 진실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내년 5월26일까지인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동 위원장은 “기존대로 내년 5월에 활동이 종료된다면 전체 사건의 61.4% 처리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근거해 1년 더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처리율은 84.2%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그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기간 연장은 1년만 가능하기에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은 정부 혹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전시에는 적대세력 가담자에 대해 즉결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진 데 대해 “영천유족회를 만났을 때 ‘전쟁 중에 적대세력에 가담해 살인이나 방화 등 적대활동을 한 활동자에 대한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 ‘재판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발언은 제 표현이 아니고, 제 워딩(표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앞서 진화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밝혀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기 진화위 활동 처리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해 온 것은 사실이고, 그 이후 개선된 부분도 있고 개선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기 위원회의 두번째 위원장을 맡게 됨에 따라 제 판단으로 미흡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개서하고,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 진실규명과 국민 화합,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명예회복, 피해구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력을 기울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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