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기기 성능을 일부 떨어뜨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소비자에게 1인당 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애플의 손배해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소송인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액으로 1인당 7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인원은 7명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2월 제기된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에서 촉발됐다. 당시 해외 사이트에서 아이폰 6s, 7 기종에 일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iOS 11.2)를 설치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이폰 15 시리즈 국내 정식 출시일인 13일 서울 애플스토어 명동점에서 예약구매 고객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 뉴스1 |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소송인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액으로 1인당 7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인원은 7명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2월 제기된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에서 촉발됐다. 당시 해외 사이트에서 아이폰 6s, 7 기종에 일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iOS 11.2)를 설치하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애플이 새로 출시하는 아이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노후되면 아이폰 성능이 제한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애플은 2018년 1월 홈페이지에 “배터리 노화 상태 등에 따라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늦어지는 등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이폰 6, 7 시리즈에서 발생한 전원 꺼짐 현상에 대응해 CPU, GPU 등의 최고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후 전세계 각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원고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목적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전원 꺼짐 현상을 경험하는 것보다 성능이 일부 저하되는 것이 낫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와 관련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애플과 소비자들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형과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소비자들이 가진 정보 만으로는 업데이트를 하면 성능이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든데, 그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서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이폰은 당시 스마트폰 기술 수준에 비춰 최상급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했고 애플도 이를 강조해 홍보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로서는 회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총 20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7만원만 인정했다. 그에 대해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아이폰을 단순 휴대폰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 거래나 음악 청취 등 고사양의 전자기기를 대체해 쓰는 경우가 많다”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 저하로 소비자들이 다른 기기를 선택할 권한이 크게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칠레 등 다른 나라 법원과 달리 우리 법원은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번 판결이 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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