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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영월 동거녀 흉기로 잔혹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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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이유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아"…내년 1월 11일 선고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동거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흉기살해(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뒤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이 벌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 20분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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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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