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이유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아"…내년 1월 11일 선고
흉기살해(CG) |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과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뒤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이 벌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 20분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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