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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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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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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김 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