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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들에게 가짜 뇌전증 행세를 하게 해 면탈을 도운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은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뇌전증 증상을 가장하는 방법을 만들어 공무원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지시를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 기간이 상당해 죄질이 나쁘고 헌법이 규정한 복무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허무함 느꼈을 것"이라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하던 최모씨를 면탈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최씨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계를 사용해 공무원들을 압박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인들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있었다. 검찰은 구씨에게 지난 10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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