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0건 중 7건은 전화상담으로 끝
소음측정은 100건 중 4건
소음측정은 100건 중 4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최근 5년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10배 급증했지만 층간소음 민원 10건 중 7건은 전화상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측정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100건 중 4건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층간 소음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2만7773건이었지만, 10건 중 7건(1만9923건)은 전화상담에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 민원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을 전화상담, 방문상담, 현장진단 순으로 처리하며 피해 가구가 원할 시 소음측정을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화 상담 다음 단계인 방문 상담은 9.7%(2699건), 최종 단계인 현장진단까지 이뤄진 상담은 3.7%(1032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14.8%(4119건)은 접수 중, 상담 일정 보류, 측정신청 대기 중, 현장 진단 대기 중 등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렀다.
6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 |
경실련은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며 “주택법·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등 흩어진 법령을 하나로 통합해 층간소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정 몇몇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짚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급증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 및 표시제 법제화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후분양제 도입 ▷층간소음 목표기준 설정,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저감방안 수립·시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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