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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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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민생법안' 처리 속도...與野 '2+2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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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법안 처리 필요성 있는 한 계속될 것"

아주경제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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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매주 화요일 가동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내년 4월 총선 정국으로 본격 진입하기 전 여야가 민생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고자 구성된 논의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20분가량 진행됐으며, 여야는 각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2+2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 오후 모일 계획이다.

박 원내수석은 회의가 끝나고 "오늘은 길게 논의가 어려운 상견례 자리"라며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주 1회 플러스 알파(+α) 회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도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단 다음 주 첫 모임(12일)에선 각 당에서 10개의 법안을 가져와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종료 시점을 안 뒀다"며 "우리 당이 2+2 협의체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 (양당이) 협의체 필요성을 느끼는 한 계속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당분간 양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겠다"며 "(대상 법안은 기존 소위 통과 안 된 법안뿐만 아니라) 제한이 없다급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협의체를 최초로 제안했다. 해당 협의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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