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부대 복귀하면 처벌 대신 사면, 복무 재개”
미얀마 군법상 탈영 최대 징역 7년, 전시엔 ‘사형’
형제동맹 공세에 패퇴 연속…“병력 부족해진 증거”
지난 2021년 2월 15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군사 쿠데타 반대 시위 현장 인근에 서 있는 군인들.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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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에의 연이은 패퇴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탈영병 복귀 시 사면까지 허가하는 이례적인 조처를 내놓고 있다.
6일(현지시각) 미얀마나우 및 이라와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군사협의회는 탈영병 문제에 대해 “부대 복귀 시 처벌 대신 사면하고 복무 재개를 허락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자격을 갖춘 장병은 필요에 따라 재입대 또는 재배치될 예정”이라며 “경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무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사면이 적용될 것”이라 덧붙였다.
군부의 이러한 조처는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조처다. 미얀마 군법상 탈영에 대한 처벌은 평시 최대 징역 7년형에 달한다. 전시에는 사형까지 적용되곤 한다.
그런데도 이 같은 조처가 나온 것은 최근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 연합에 잇따라 패한 배경에 따른다.
지난 10월 27일 아라칸군(AA),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등 미얀마 반군은 ‘형제동맹’으로 연합해 정부군에게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다.
이 공격으로 미얀마 북부 군 주둔지와 상당 지역이 반군에 점령됐다. 최근에는 미얀마 북동쪽 무역 중심지인 사가잉 행정 지역 및 12개 이상의 마을이 반군의 통제권에 들어왔다.
현지 소식통은 이에 대해 “미얀마 군부가 연이은 패퇴로 병력이 매우 부족해진 증거”라 분석했다.
지난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망명한 진 야우 전 대위는 “과거 군부는 탈영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간주했다”며 “이미 훈련받은 군인을 재통합하려는 노력이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번 조처가 탈영병에 더 가혹한 결과를 줄 것”이라며 “무단 탈영하는 장병들을 체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병력 충원을 위한 징집 강화와 함께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도 군사 훈련 이수를 강제하고 있다.
앞서 군부는 공무원 및 전역 군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비상시 복무 준비 대상으로 분류된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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