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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에서 50대 A씨가 시설 보수 작업을 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56)는 현대제철·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업체 소속 노동자로, 이날 원료처리시설의 외부 보수 공사에서 자재를 옮기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소 관계자는 “A씨가 추락 방지 구조물에 기대는 듯처럼 보였지만 이후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사내 구조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A씨가 보수공사용 자재를 담은 마대를 옮기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보수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시설의 보수공사 금액은 12억원 수준으로,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억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작업을 단순 건설업이 아니라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일’로 분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현대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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