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영월지원, 내년 1월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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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강원 영월에서 동거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낮 12시 54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2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했다. 또 자해를 시도했으나 치료 후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바디캠’과 사건 전날 통화내용, 사건관련 승강기 시설의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바디캠’ 영상에는 여러 경찰관들이 사건현장 출입문 앞에서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장면과 출입문을 통해 나온 A씨의 몸 여러 곳에 혈흔이 있는 장면, A씨가 검거되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의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찌르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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