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파주시의원.(사진=파주시의회 제공) |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의회는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이진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익선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