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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나도 비트코인 투자해볼까?”...비트코인 ETF 투자시 주의해야 할 두가지[엠블록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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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록레터] 비트코인이 약속의 10월을 지나 12월에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5%가 오른 비트코인은 작년 5월 테라 사태 이전 수준인 4만2천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역대 최고가인 6만8천달러까지도 약 60%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처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요인인 현물 ETF 때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간의 소송에서 패한 이후 현물 ETF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ETF 신청사 중 가장 거물인 블랙록과 하루가 멀다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단계가 지리해보일 수 있어도 결국 그 끝에는 상장 승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비트코인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코인에는 국경이 없지만 ETF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SEC의 승인은 그 효과가 미국 증권 시장에만 국한됩니다. 유럽에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와 유사한 상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지 못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요.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 절차를 거쳐 매매해야 합니다. 높은 수수료와 번거로움은 덤이죠.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구분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지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결론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이득이지만 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투자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겠죠. 비트코인 ETF가 등장한다고 무조건 환호하기보다는 유불리를 잘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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