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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중인 인천시 특사경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광경찰대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인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와 생선회, 커피·음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한 음식점 15곳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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