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률 낮다' 지적에 "2기 참고인 1기만큼 충분치 않아"
내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1년 기간 연장' 추진
내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1년 기간 연장' 추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과거 망언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바꿔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전시에는 적대세력 가담자에 대해 즉결처분이 가능하다' 발언과 관련해 "그 발언은 제 표현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영천유족회원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적대세력 가담자에 대해 즉결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망언 논란'이 일었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 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느냐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고 재확인하며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해당 발언에 대한 지적에 "영천유족회를 만났을 때 부역 혐의로 혹시 피해자 진상규명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길래, '진실화해위가 보는 것은 전쟁 중에 발생한 사실,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살인이나 방화 등 적대 활동을 한 것의 여부를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며 "제가 그런 워딩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30일 기준 처리 대상 사건은 2만 323건이고 이중 1만 19건(49.3%)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처리 대상 사건 대부분은 신청 사건이며 5729건은 각하됐다.
종결사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4290건으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의 약 21%에 그쳤다.
'진실 규명' 사건 비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이옥남 상임위원은 "6·25 한국전쟁 발발 약 60년이 지난 2005년 1기 진실화해위 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진실규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2020년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신청인의 진술·주장을 입증할만한 참고인들이 1기만큼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5월 진실화해위가 종료된다면 전체 사건의 61.4%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간 연장이 된다면 사건처리율은 84.2%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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