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16명에 월 이자 지급 명목으로 돈 빌리다 잠적
피해자들 모녀 고소…경찰, 출국 금지하고 수사 나서
피해자들 모녀 고소…경찰, 출국 금지하고 수사 나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이웃을 속여 약 3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소된 A씨의 딸 40대 여성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 모녀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웃 16명에게 부동산 투자로 월 2%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약 3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에서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소된 A씨의 딸 40대 여성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 모녀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웃 16명에게 부동산 투자로 월 2%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약 3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에서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했다.
이들은 딸 B씨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다 지난 9월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9월 모녀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모녀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자료=이데일리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