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준법지원센터 전경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법원의 음주·외출 제한 조치를 어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지난 6월 24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음주·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런데도 한 차례 외출 제한을 어겨 검찰에 벌금 구형 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외출했다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까지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18일 입건됐다.
대전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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