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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둔기로 아내 머리 수십 차례 내려쳤는데…'살해 시도' 왜 감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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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 대한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0시쯤 별거 중인 아내 B(50대) 씨가 거주하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로 건물 2층에 올라간 뒤 유리창을 깨고 B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둔기, 양주병, 노끈 등 범행에 쓸 도구를 챙겨간 그는 술을 마시고 B 씨를 기다리다가, B 씨가 귀가하자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했습니다.

삽시간에 공격을 당한 B 씨는 A 씨를 겨우 진정시킨 뒤, A 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보러 간 사이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112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내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돌린 혐의로 자신을 형사 고발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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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둔기로 내리치던 중 가격 행위를 스스로 멈췄기 때문에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 ·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119를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 위주의 대화만 했다"며 "결국 범행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중단돼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행을 중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당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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