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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한상의 “검찰·법원, 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처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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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법무법인 세종 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91%(32건 중 29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의무를 일정 수준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가 최대한 인지능력을 발휘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이 발현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결과책임적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적으로도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과 수사기관은 특히 시행령 제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권한과 예산 부여,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제8호 비상조치매뉴얼 작성 및 점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건수가 전체 사망사고 건수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했다.

김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에는 상당한 조직과 예산 등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기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는 길”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고위 협의회에서 다음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적용 사업장이 4만3000개에서 75만6000개로 1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예방중심의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국 처벌중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 적용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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