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진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