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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2심서 "소비자들에 7만원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허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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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2심서 "소비자들에 7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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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비자들에 충분한 설명과 고지할 의무 위반"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이 사건 1심에서는 6만명이 넘는 아이폰 사용자가 업데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고,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CPU/GPU 성능 제한이 수반되는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인해 영구적으로 또는 항상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나면 이를 사후적으로 제거해 그 설치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iOS 11.3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업데이트였어도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애플코리아가 관여했거나 애플코리아에게 업데이트와 관련된 고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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