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국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대리점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71.9%로 전년(68.5%) 대비 소폭 올랐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불공한 요구 등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적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 사례가 꼽혔다.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6.4%가 이같은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보일러(21.2%)와 가구(16.6%) 업종도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률이 높았다.
이 같은 행위로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업종은 가구(17.1%), 자동차 판매(16.1%), 가전(7.5%) 순으로 빈도가 많았다.
보일러와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은 공급업자로부터 구매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15.9%, 10.4%, 6.4%로 집계됐다.
본사의 요청에 따라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34.1%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의 점포 리뉴얼 요구가 69.4, 의류 68.7%, 화장품 업종 37.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이밖에 본사로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받은 사례도 9.7%에 달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활동으로 을 통해 제재와 동시에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