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