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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조선비즈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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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7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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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했다. 법원은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아이폰 15 시리즈 국내 정식 출시일인 13일 서울 애플스토어 명동점에서 예약구매 고객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아이폰 15 시리즈 국내 정식 출시일인 13일 서울 애플스토어 명동점에서 예약구매 고객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iOS 업데이트에 따라 일부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iOS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은 당시 스마트폰 기술 수준에 비춰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하고 애플도 이를 홍보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업데이트가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을 믿고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애플의 ‘고의 성능저하’ 의혹은 지난 2017년 제기됐다. 당시 일부 소비자들은 애플이 아무런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아이폰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을 던졌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도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미국과 칠레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소비자는 당초 6만2000여명에 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에 참여한 인원은 7명뿐이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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