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량을 강제 할당하거나 강제 구매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판매 업종과 보일러 업종 등에서 본사의 갑질 행태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 거래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리점 서면 실태조사를 지난해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개 업종의 공급업자 552개, 대리점 5만개다.
조사 결과 지난해 본사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15.9%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다.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행위(4.0%)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한 비율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46.4%로 가장 높았다.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대리점이 17.1%로 가장 많았다.
구입을 강제한 경우는 보일러 대리점(15.9%), 경영정보 요구는 가구 대리점(11.2%), 경영 활동 간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19.7%)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본사가 온라인 가격 통제 등을 위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대리점의 9.7%는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1억7900만원이었다. 영업 기간에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중 34.1%는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평균 비용은 1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90.3%로 지난해(90.2%)와 유사했다. 다만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68.5%로 전년(71.3%)보다 하락했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비료업종의 만족도가 낮게(67.1%) 나타나면서 전년보다 평균 비율이 떨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