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A 공공기관 사무국장은 팀장을 채용한다며 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신이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기관장은 이 사무국장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체 1364개 기관 중 539개는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25개 중 절반이 넘는 454개(55%)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 867건 중 2건은 수사의뢰됐다. 징계 요구는 42건, 주의·경고는 823건이었다. 수사 의뢰한 2건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다.
B 기관의 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차장 채용에서 탈락하자, 그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했다. A기관과 B기관의 사례는 수사 의뢰됐다.
징계 요구 42건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 기관과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기간을 단축해 공고하거나,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하거나, 가점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이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곳에는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이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모든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공 분야에서 공정 채용은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걷어내고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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