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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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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자친구 ‘살인미수 혐의’ 징역 7년에 항소…‘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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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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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쫓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쯤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제 기간에도 주먹을 휘둘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과 함께 다리에 약 40㎝의 흉터와 보복이 두려워 외출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와 부모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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