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견인 근거 마련 조례 개정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현재 지역 내 주요 도심(운정·교하·금촌·문산)에는 5개 업체, 2700여 대의 (공유)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용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해당 이동장치와 비례해 사고, 불편 접수도 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진아 파주시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견인’ 대상은 점자블록 및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견인될 경우 1만 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달 29일 공유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를 견인 및 이동 조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여사업자와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공유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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