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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취한 아내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남편 "우발적" vs 檢 "계획"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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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취한 아내 살해 뒤 극단 선택 시도…남편 "우발적" vs 檢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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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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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결심했다가 자신은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고 남겨진 아내가 고통을 떠안게 될 상황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고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나 악감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도 남겨진 두 아이를 위해 합의해준 만큼 엄벌이 마땅하나 여러 사정들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A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으나 자녀들에게 속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검찰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시33분쯤 충남 서산의 한 모텔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잠든 아내 B씨(47)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폐암 투병 중인 자기 부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 B씨와 수년간 별거해왔다. 사업 부진으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양육비를 독촉하는 B씨를 먼저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1심에서 A씨는 본인이 수면제를 먹으려 준비했고 범행 당일에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내를 잠들게 한 뒤 살해한 수법이 상당히 치밀한 점, 사건 당일 동행을 거부한 아내를 계속해서 불러낸 점 등에서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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