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인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한다”며 1인당 7만원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한다”며 1인당 7만원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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