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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확인된 서울 시내 유흥시설, 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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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확인된 서울 시내 유흥시설, 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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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수사로 적발한 케타민, 대마초 등 마약류 압수품을 공개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10월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수사로 적발한 케타민, 대마초 등 마약류 압수품을 공개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으로 마약 유통 등이 확인된 서울 시내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마약사범과 달리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영업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 마약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상호와 소재지 등 장소 정보를 공유한다. 또 기관 합동 점검을 활성화해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영업주가 범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 마약사범은 5년 전보다 134% 늘었는데 이 가운데 유흥시설 마약사범 증가율은 292%에 달한다. 특히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으로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유흥시설 정보를 서울시가 확인할 수 있어 행정법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마약 사건이 발생한 유흥시설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 경각심을 높여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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