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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앞서 사고 예방 노력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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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법무법인 세종과 온라인 세미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사법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과 관련해 너무 쉽게 기업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91%(32건 중 29건)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일정 정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적으로도 면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과 수사기관은 특히 시행령 제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권한과 예산 부여,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제8호 비상조치매뉴얼 작성 및 점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발견위험에 대한 개선(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일정 정도 예산 부여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후속조치 ▲비상상황에 대한 정기적 훈련의 중요성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건수가 전체 사망사고 건수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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