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개인과외 교습자를 위한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교육청이 차별대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과외 교습자인 A 씨는 학원·교습소와 달리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점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교육청이 차별대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과외 교습자인 A 씨는 학원·교습소와 달리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점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다가 지난해 6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