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부산중기청, 위탁기업 278개 수탁·위탁거래 조사…불공정 거래 점검

뉴스1 조아서 기자
원문보기

부산중기청, 위탁기업 278개 수탁·위탁거래 조사…불공정 거래 점검

속보
코요태 신지, 7세 연하 가수 문원과 5월 결혼 발표

12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 개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부산중기청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부산중기청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년 1월 12일까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조사는 부산 지역 위탁기업 27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한다.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로, 조사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으로 이뤄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중기청은 12일 오후 2시 부산중기청 3층 대강당에서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